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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큰고래299
굉장한큰고래29921.03.20

차량담보대출건? 해결해주세요..

예전에 힘든일이 있어서 화물차를 맡기고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않아 미루고있다가 나중에 상대방이 계약위반이라며 2500만원을 요구했고, 2500입금후에 모르쇠 주차료?를 요구합니다.

이경우에 주차료를 더주어야합니까?

(+2500만원에 주차료 포함된거라고 녹음된 내용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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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계약하지도 않은 내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점과 화물차를 돌려주지 않으면 그에 따른 1일당 손해에 대하여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 등으로 고지하시고, 불이행하는 경우 위 내용으로 민사소송절차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차를 보관하고 있어 보관료를 요구하는 상황인가요?

    대출금을 전액변제한 건인지, 계약위반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상대가 보관료를 받아간 것이라면 추가 요구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를 것입니다. 2500만원에 주차료가 포함된 것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추가 주차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화물차 인도를 고지한 시점 이후에도 화물차를 인도해가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주차료를 지급해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담보대출 이후에 이자 내지 관련 보관료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고 관련하여 원금 및 이자 등을 모두 변제한 경우로 해당 담보의 근저당의 해제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