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계약하지도 않은 내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점과 화물차를 돌려주지 않으면 그에 따른 1일당 손해에 대하여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 등으로 고지하시고, 불이행하는 경우 위 내용으로 민사소송절차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