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인정됩니다.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인정되는 특권으로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회기 중이라도 현행범인 경우는 체포가 가능하고
회기가 아닌 때에는 체포가 가능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