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
모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없었던 초유의 일인가요?
앞으로 법적 절차는 무엇이 남았고 결말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유의 일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인 2023. 3. 30. 국민의힘 소속 허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이재명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남았고, 언론보도만으로는 결말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검찰은 구속사유가 있다는 입장이고, 이재명 국회의원은 정치적인 사유일뿐 구속사유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측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례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결과예측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44조 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없이 체포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국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이제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이 체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어느정도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체포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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