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
24.03.18

프리랜서 계약 성격으로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사측이 계약서 상으로는 프리랜서 취급하여

본인들이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관련해서 제소는 넣은 상황인데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중노위 같은 곳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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