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계약서 상으로는 프리랜서 취급하여
본인들이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관련해서 제소는 넣은 상황인데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중노위 같은 곳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