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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24.03.18

프리랜서 계약 성격으로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사측이 계약서 상으로는 프리랜서 취급하여

본인들이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관련해서 제소는 넣은 상황인데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중노위 같은 곳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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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서 관할하며, 중노위에서는 해고, 징계 등만 관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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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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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쟁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최종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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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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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휴업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은 노동위원회 관할이 아닙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동청에 여러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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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와 관련된 사안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휴업수당과 같은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별도 민사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청 또는 민사법원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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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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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자입니다. 휴업수당에 대한 것이라면 노동청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노동위원회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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