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 성격으로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사측이 계약서 상으로는 프리랜서 취급하여

본인들이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관련해서 제소는 넣은 상황인데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중노위 같은 곳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서 관할하며, 중노위에서는 해고, 징계 등만 관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쟁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최종 판단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휴업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은 노동위원회 관할이 아닙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동청에 여러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와 관련된 사안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휴업수당과 같은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별도 민사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청 또는 민사법원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자입니다. 휴업수당에 대한 것이라면 노동청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노동위원회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