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문제 때문에 이야기 했더니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나요?
지금까지 그런적이 없어서 조금그런데요. 돈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해결을 해야 할것 같아서 이야기 했더니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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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a4 용지에 내용증명 내용을 기재하고,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은 발신자의 의사를 서류화 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으로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을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의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셔서 방문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