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2021. 9. 24.>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종결권이 없어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