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관은 종결권이 없는건가요?
공군 수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수사종결권이 수사관에게 있는것이 아닌가요?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송치까지 간다고 하는데 현재 공군 수사과 대대장과의 연락하여 확인한 결과 명확한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검찰송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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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송치 후에 검찰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적어도 경찰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2021. 9. 24.>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종결권이 없어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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