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남은 기간을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 노사간 이견이 있을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봉계약 당시 별지로 연차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할지 별도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연차의 30%는 보존해 준다고 하여 싸인을 하였고
당시 계약 진행하시는 제파트장님도 총연차 기간의 30% 기간은 연차수당으로 보존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 20일 연차이면 30%=6일은 연차수당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2월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에서야 경리파트에서는 남은 기간중 연차수당 30%만 준다고 합니다
예: 20일에서 6일이 남아있으면 6일치의 30%만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하신 파트장남은 6일치 연차수당을 준다고 하시고
경리팀에서는 6일치에서 30% 준다고 하면 이럴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