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남은 기간을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 노사간 이견이 있을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봉계약 당시 별지로 연차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할지 별도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연차의 30%는 보존해 준다고 하여 싸인을 하였고
당시 계약 진행하시는 제파트장님도 총연차 기간의 30% 기간은 연차수당으로 보존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 20일 연차이면 30%=6일은 연차수당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2월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에서야 경리파트에서는 남은 기간중 연차수당 30%만 준다고 합니다
예: 20일에서 6일이 남아있으면 6일치의 30%만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하신 파트장남은 6일치 연차수당을 준다고 하시고
경리팀에서는 6일치에서 30% 준다고 하면 이럴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30%든 6일치든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30퍼센트 지급 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하기로 한 연차수당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합의내용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