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1일 입사. 월차 12개 다 소진
2023년 계약연장으로 연차 15개 받음
현재 연차가 10개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23년 12월 31일 계약만료가 되는시점에서
연차 보상을 10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라도 분기별로 연제쓰겟다는 싸인은 받아간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5개만 연차보상을 지급한다던데
저는 계약종료니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어도 휴가계획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 기준으로 연차촉진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계약종료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11개가 상한이므로 12개 소진하셨다면
총 연차 26개 중 12개 소진에 5개 사용하셨으므로 9개 남았습니다.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적법하게 운영 중이라면 연차를 정해진 날 사용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촉진이 온전하게 이루어질려면, 2차촉진까지 마쳐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차는 최대 11개입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