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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베짱이50
2022년 1월1일 입사. 월차 12개 다 소진
2023년 계약연장으로 연차 15개 받음
현재 연차가 10개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23년 12월 31일 계약만료가 되는시점에서
연차 보상을 10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라도 분기별로 연제쓰겟다는 싸인은 받아간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5개만 연차보상을 지급한다던데
저는 계약종료니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어도 휴가계획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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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 기준으로 연차촉진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계약종료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11개가 상한이므로 12개 소진하셨다면
총 연차 26개 중 12개 소진에 5개 사용하셨으므로 9개 남았습니다.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적법하게 운영 중이라면 연차를 정해진 날 사용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촉진이 온전하게 이루어질려면, 2차촉진까지 마쳐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차는 최대 11개입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