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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불독153
대찬불독15322.11.22

수습기간 3개월 종료후 연봉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입사날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평가에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다시 무기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2021.12.03일 입사후 3개월 뒤인 2022.03.02일 날짜로 시작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2021.12.03일 날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참고로 연봉협상은 매년 1월말에 하기 때문에 12월같은경우는 23년도 1월에 연봉협상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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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별도의 사규등 규정이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면 됩니다.

    근로자별로 1년씩 정하거나(수습포함하거나 미포함하거나),

    모든 직원 통일하여 1.1~12.31까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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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를 언제 작성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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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2021.12.03일 입사후 3개월 뒤인 2022.03.02일 날짜로 시작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2021.12.03일 날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 문의하신 경우, 연봉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대상기간의 작성으로 보이는 바, 후자를 기준으로 연봉 적용기간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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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각각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연봉협상의 결과로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에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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