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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불독153
대찬불독153
22.11.22

수습기간 3개월 종료후 연봉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입사날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평가에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다시 무기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2021.12.03일 입사후 3개월 뒤인 2022.03.02일 날짜로 시작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2021.12.03일 날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참고로 연봉협상은 매년 1월말에 하기 때문에 12월같은경우는 23년도 1월에 연봉협상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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