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하여 의사의 권리와 환자의 권리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두 기본권이 모두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다.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고, 제반 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취약한 위치에 놓인 환자 및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약자인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이렇게 적혀 있어서 정말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시 하는게 맞는지 또 마취된사람이 사회적 약자가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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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이 이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적절할 수있겠으나, 환자와 의사의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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