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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원에서 초대형 전세사기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집 전세를 들어가는데 등본도 안보는건지
아니면 어떤 수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본을 확인해 봤자 인적사항만 나올텐데 등본을 확인 안했다고 전세사기를 당한게 아니고요,
매매가와 전세가액이 같거나 차이가 없는 경우 시간이 지나 경기가 좋지 않아 집값이 떨어진 경우 역전세 또는 깡통전세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작정하고 의도하고 보증금 내줄 능력도 되지 않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새운 경우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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