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되는 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의무가 있습니다(변호사 윤리장전 제18조). 따라서 상담받으신 변호사님이 상담내용을 유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 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