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바, 자신이 선임계약에 따라 선임되어 변호하는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인했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