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부모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고, 추후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는다면 증여세나 상속세(사망하신경우)가 부과될 것입니다. 실제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가 성인인 자녀가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어 다시 부모가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