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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슴새146
하얀슴새14621.03.18

부모님께 집 사드리고 다시 돌려받을때도 증여세,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제가 모은 돈과 저의 대출로 집을 사서 부모님께 명의 이전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 집을 제 명의로 돌려받으면 증여세, 상속세 모두 부과 되나요?

부모님과 함께 살 집을 저의 명의로 장만했는데, 결혼하게 되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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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부모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고, 추후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는다면 증여세나 상속세(사망하신경우)가 부과될 것입니다. 실제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가 성인인 자녀가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어 다시 부모가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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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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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질문자님으로 이전하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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