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입어 코뼈가 골절됐는데 합의금 얼마 부르면 될까요?
제가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한 명이 저를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이 저를 때려서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경찰쪽에선 한 명은 폭행죄, 한 명은 상해죄로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 수술비, 입원비, 진료비 등등 이 사건으로 들어간 비용이 약 4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명의 가해자에게 각각 얼마의 합의금을 요구해야 할까요??
일단 제 코뼈를 부러뜨린 사람에게는 1천만원을 요구할 생각인데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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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것은 없으며 합의금 요구 액수는 본인이 피해상황 등을 기초로 판단하시면 되며,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해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적절선이라는 것이 없겠으나, 코뼈가 부러졌다면 중한 피해에 해당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이 예상되어 상대방이 1천만원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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