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ㅇ니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호 협의
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상속인들가에 상속재산 등이 협의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재산상속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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