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은 입금하고 식대는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건 뭘까요?

제목처럼 월급은 통장으로 입금, 식대는 현금으로 따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따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잘모르는 부분이라 질문 남겨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잘 못 알고, 통장으로 지급하는 부분만 퇴직금 등에 계산되는 줄 알고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경험상)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니,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계좌지급이든 현금지급이든 임금 전액을 갖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임금부분에서 통상임금,최저임금위반등의 사정이 없다면 식대 현금지급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에 반영 안 하려고, 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등등 그냥 사업주가 혹시 모를 꼼수를 쓸 수 있을까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 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계좌이체로 지급합니다. 식대의 경우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므로 현금으로 이를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나 추후 통상임금 등 임금성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의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계약서에 식대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식대의 임금성을 부인하기 위해 지급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여 추후에 퇴직금 등에 산입하지 않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따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는 세금처리 등의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대는 비과세항목이므로 급여와 함께 지급하더라도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