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3.16

근로계약서 작성 후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후에 월급을 지급할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금으로 지급할경우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그로인한 대비책은 뭐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받을 경우 나중에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임금명세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아두셔서 증거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날 현금을 받자마자 은행에 입금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월급여액을 직접, 전액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님니다 다만 현금 지급은 해당 금원을 수령 했다는 수령증 등을 남겨 놓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수령 기록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지급증 또는 수령증 등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얼마의 금액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지급시마다 현금수령확인증 등을 발급해주고, 근로자에게도 별도 임금수령 확인서명을 받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없으므로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도록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는게 좋겠지만 현금으로 지급 할 수밖에 없다면 0월 0일 0시에 0월 급여 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대게 계좌이체로 급여를 입금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회사에서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근로에 따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추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기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산정 및 계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계좌를 급여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지급 방식도 가능하나 수령확인서 등 증빙을 남기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아도 되며,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기만 하면 되므로

    현금으로 지급되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금 지급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수령에 대한 증빙이 어려우므로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지급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뭔가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닌 이상 굳이 월급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 지급 원칙에 부합됩니다.

    2. 다만, 추후에 임금 지급/수령사실을 입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수령증을 작성/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