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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9.04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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