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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밀잠자리273
건장한밀잠자리27322.02.23

회사내 상사의 욕설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회사내에서 쌍욕을 하는 상사가 있다면 그부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2번 욕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회사 직원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경우 형사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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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을 대상 없이 하는 경우가 아닌 특정해서 하는 경우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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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 관련사실을 가지고 고소 가능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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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욕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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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내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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