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급여항목에 보면 기본급+연장근로수당+차량유지비+식대를 합산하니까 총지급액계 (연봉)이 나오는데
차량유지비, 식대 비과세 항목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은 어떤 계산법으로 나눠지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을 나누는 일률적인 비율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적인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 포함시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고정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이 계산되며,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이 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비율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2. 회사에 따라 소속 직원의 예상 연장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금액 자체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산시수를 반영한 총근로시간에서 연장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비율은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