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피해자가 된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무엇인가요?
범죄의 피해자가 된 불법체류외국인들을 인지하였을때에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있어서 구제를 받을수가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출입국 관리법 을 참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26., 2014. 3. 18.>②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8.>
1.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석방이 결정된 경우
2.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가 결정된 경우
3.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이 결정된 경우+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1. 28., 2018. 9. 18.>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10. 15.]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강제퇴거 대상이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범죄피해자 신고를 활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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