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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베짱이170
훈훈한베짱이17023.08.15

뉴스에서 일부공무원들이 범죄확정전에 직위해지하고 하는데

뉴스에서 일부공무원들이 범죄확정전에 직위해지하고 하는데 직위해지라고 하는것이 하는일을 못하게 하느건지 아니면 퇴사를 하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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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현재 직위에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추후 결과에 따라 다른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으며 직위해제가 풀려 본 직위로 복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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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입니다. 파면이나 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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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위 해제는 사실상 직책을 부여하지 않고 직무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해고나 퇴사로 이어질 수 있으나 우선은 대기발령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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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한 업무수행을 중지시키는 것이고 퇴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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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복직이 될 수 있으니 퇴사와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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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 또는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 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이나 직원 등의 신분은 유지하도록 하되,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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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자체로 퇴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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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란 직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직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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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조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퇴사가 아닌

    징계과정에서 일정기간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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