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일부공무원들이 범죄확정전에 직위해지하고 하는데 직위해지라고 하는것이 하는일을 못하게 하느건지 아니면 퇴사를 하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현재 직위에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추후 결과에 따라 다른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으며 직위해제가 풀려 본 직위로 복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입니다. 파면이나 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위 해제는 사실상 직책을 부여하지 않고 직무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해고나 퇴사로 이어질 수 있으나 우선은 대기발령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한 업무수행을 중지시키는 것이고 퇴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복직이 될 수 있으니 퇴사와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 또는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 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이나 직원 등의 신분은 유지하도록 하되,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자체로 퇴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란 직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직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조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퇴사가 아닌
징계과정에서 일정기간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