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날이 따뜻해지면서 야외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맥주 등을 판매하는데요. 그러면서 담배도 피우는데 그렇게 장사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에서 파라솔을 설치하고 ㅇ색주 등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많은데 담배까지 피니까 넝수 힘들어요. 뭐라 하기도 그렇구요.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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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게에서 가게 앞의 인도를 초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그 앞이 사유지라거나 인도 전체를 사용하여 사실상 통행이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야외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맥주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담나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영업할 경우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보셔야 불법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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