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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곰돌이의 반란
곰돌이의 반란

4대보험료를 소급신고해서 몇년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사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중 사업주가 수년치의 사대보험 소급가입할 경우, 근로자도 근로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나요? 사대보험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신고로 인한 예상치 못한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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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으며 납부여력이 안된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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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합법이냐를 떠나서 4대보험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가입자가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면 이미 납부했어야할 4대보험을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어서 다른 사업장/회사는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한 곳과의 형평성, 공정과 상식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생계가 어렵다.. 그러면 처음부터 4대보험 가입을 했어도 생계는 어렵습니다. 답변자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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