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의류 변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옷이
기름같은 것으로 이염되어왔습니다
거의 새옷인데 변상은 80프로만 된다고합니다
100프로 변상은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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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탁소의 과실로 인해 의류에 손상이 발생했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새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한도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아래 링크의 기준을 참고하여 보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6&ccfNo=3&cciNo=2&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물의 오염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본문).
배상비율의 경우, 소비자와 세탁소 영업자간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에 따릅니다.
표준약관상으로 가장 크게 인정되는 배상비율은 95%로, 표준약관에 의하더라도 100%의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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