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물의 오염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본문).
배상비율의 경우, 소비자와 세탁소 영업자간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에 따릅니다.
표준약관상으로 가장 크게 인정되는 배상비율은 95%로, 표준약관에 의하더라도 100%의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