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계약 조건이면 1~2주 전에 그만둔다 얘기하면 연봉x2배의 위약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위는 계약 사항 입니다 참고로 저는 6개월 계약직 입니다 이 조건이면 1~2주전에 그만둔다고 말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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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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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근기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면 위와 같은 조항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약예정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계약서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재된 대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사전통보 기간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만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