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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시 계약기간 변경 문구의 효력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6/17~7/31인 단기근로 현장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 밑에 (근로계약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라고 적혀 있으면 근로자가 계약 종료시까지 일하고 싶다 밝혀도 그 의사와 상관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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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으로 작성 되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서는 그러한 취지로 기재했을 것이나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일방 단축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말로 아무 의미가 없고 이런 문구가 있다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하겠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가능하나 그 해고의 효력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근무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중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상 상기 계약기간은 준수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