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에는 주식 양도세 절세방법 wash sale룰 이란게 무엇이라요?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룰이고 wash sale rule이란게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이고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을 사면 적용되는
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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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양도세를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1) A종목 300만원 이익
2) B종목 60만원 손실
A종목을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을 얻고 싶고 B종목은 그대로 보유하고 싶습니다.
이럴때 양도세 절세목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A종목을 매도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 25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고 5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여기서 B종목을 매도후 비슷한 가격에 재매수하게 된다면
A종목 300만원 이익 + B종목 60만원 손실로 총 240만원 이익임으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데 미국에 wash sale룰은 이러한 절세전략을 막기 위해 30일 내에 동일 종목을 재매수하면
해당 종목의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차 매도한 주식을 30일 이내에 다시 구매한경우,
1차 매도시점에 발생한 처분손실은 자본이득세 계산시 공제받지 못한다는뜻입니다.
미국은 주식양도시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capital gain tax). 그런데 팔았다 30일이내에 다시사면 그건 진짜손실이 아니라고 봐서 비용으로 인식해주지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거주자가 납부하는 양도세는 wash sale 개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