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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두더지42
엄격한두더지4221.03.12

쌍방폭행으로 상해진단서 제출은 언제해야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주장하여 경찰서에 접수가되었는데 경찰서에서 합의 의사를 물어볼려고 한번 연락온뒤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하나요? 그리고 상해 진단서를 받았는데 이건 언제 제출해야되는것 이고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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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절차는 임의절차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써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과 적극적인 의사의 합치를 위한 의사 소통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시세가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의사의 합치를 위하여 적극 의사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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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상해진단서를 제출해도 되고 그 전에 담당수사관을 확인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을 청구한다는 의미라면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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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합의의사가 있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해 합의의사를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진단서는 제출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수사과정에서 제출하는게 통상적입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상해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시 상해진단서 발급비용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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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적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며, 상해진단서는 곧바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이상,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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