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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두더지42
엄격한두더지42

쌍방폭행으로 상해진단서 제출은 언제해야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주장하여 경찰서에 접수가되었는데 경찰서에서 합의 의사를 물어볼려고 한번 연락온뒤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하나요? 그리고 상해 진단서를 받았는데 이건 언제 제출해야되는것 이고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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