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금의 범위내에서 조율을 하셔야 합의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30만원이라면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가해자가 합의금을 높여 지급할 요인이 부족하여 위 금액에서 10만원 내외로 상향된 금액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