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사기로 신고 했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 한가요?
금액은 30만원 사기 당했습니다. 기다린 시간은 2.5개월 정도 이구요. 합의금 책정 하는게 어려워서 변호사님한테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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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금의 범위내에서 조율을 하셔야 합의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30만원이라면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가해자가 합의금을 높여 지급할 요인이 부족하여 위 금액에서 10만원 내외로 상향된 금액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고 본인이 어느 정도 정하여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시간 등 고려하면 50-100만원도 괜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금액은 없겠으나, 30만원 사기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200~300만원 정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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