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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바다표범270
참신한바다표범27024.02.15

게임 계정 거래 사기로 신고 했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 한가요?

금액은 30만원 사기 당했습니다. 기다린 시간은 2.5개월 정도 이구요. 합의금 책정 하는게 어려워서 변호사님한테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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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금의 범위내에서 조율을 하셔야 합의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30만원이라면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가해자가 합의금을 높여 지급할 요인이 부족하여 위 금액에서 10만원 내외로 상향된 금액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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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고 본인이 어느 정도 정하여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시간 등 고려하면 50-100만원도 괜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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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금액은 없겠으나, 30만원 사기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200~300만원 정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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