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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3.19

주휴수당은 어떤기준으로 지급되고 얼마정도 지급이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일이상 근무시에 지급되며

얼마의 급여로 지급되는지

기준같은거를 알고싶습니다.

이를 어길시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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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하여야 함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든 개근한 근로자일 것

    주휴수당의 발생기준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내용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하루치의 일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8시간치가 지급되며

    그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0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평균근로시간

    주휴수당 미지급시 사용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의 1/5의 시급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주 2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 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조건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8로 지급되고, 정해져있지 않다면 (1주 근로시간의 합)/40*8로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며

    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부여됩니다.

    이 때 소정근로일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간 "서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근이 일주일 내내 근무함을 의미하진 않으며,

    근로계약서 상 주 2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2일을 근무했을 때 만근이 되는 것 입니다.

    반대로 주 6일 (가정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경우 등)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 5일을 근무해도 만근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주를 만근한 경우

    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며, 그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 1회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벌금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며칠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조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하며,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