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며
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부여됩니다.
이 때 소정근로일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간 "서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근이 일주일 내내 근무함을 의미하진 않으며,
근로계약서 상 주 2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2일을 근무했을 때 만근이 되는 것 입니다.
반대로 주 6일 (가정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경우 등)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 5일을 근무해도 만근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주를 만근한 경우
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며, 그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