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10시출근 오후9시퇴근하는 요식업종사자입니다 월요일~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이고 토요일은 연장근무수당으로 책정이 됩니다 최저임금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수당 8시간을 최저임금책정하였는데 포괄임금으로 되어있습니다
1.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 종사자에게 포괄임금이 적용될수있나요?
2.연장근로수당은 1.5배가 맞나요?
3.월요일~금요일 주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데 토요일 연장근무일에 사정상 쉬게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습니다.
3.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고정연장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가 맞습니다.
3. 아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지 않은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 네
3. 아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근로시간을 예정하고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도 유효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토요일 근로를 하지 않아도 월~금 개근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3.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로 적용됩니다.
3.토요일 연장근무를 휴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