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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바다표범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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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요식업종사자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될수 있나요?

오전10시출근 오후9시퇴근하는 요식업종사자입니다 월요일~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이고 토요일은 연장근무수당으로 책정이 됩니다 최저임금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수당 8시간을 최저임금책정하였는데 포괄임금으로 되어있습니다

1.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 종사자에게 포괄임금이 적용될수있나요?

2.연장근로수당은 1.5배가 맞나요?

3.월요일~금요일 주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데 토요일 연장근무일에 사정상 쉬게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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