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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바다표범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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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사자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될수 있나요?

오전10시출근 오후9시퇴근하는 요식업종사자입니다 월요일~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이고 토요일은 연장근무수당으로 책정이 됩니다 최저임금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수당 8시간을 최저임금책정하였는데 포괄임금으로 되어있습니다

1.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 종사자에게 포괄임금이 적용될수있나요?

2.연장근로수당은 1.5배가 맞나요?

3.월요일~금요일 주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데 토요일 연장근무일에 사정상 쉬게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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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습니다.

      3.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고정연장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가 맞습니다.

      3. 아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지 않은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 네

      3. 아뇨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근로시간을 예정하고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도 유효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토요일 근로를 하지 않아도 월~금 개근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3.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로 적용됩니다.

      3.토요일 연장근무를 휴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