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기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친구가 지갑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하루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한 후 님으로부터 지갑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사람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고, 님의 자의에 의해 지갑을 교부받은 것(이를 법률용어로는 '처분행위'라고 합니다)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님 몰래 지갑을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님을 속인 후 지갑 자체는 님의 의사에 의해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실제 형사고소까지 하지는 마시고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먼저 압박해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