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못받은거 받을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주면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입사는 2019년 8월정도에 입사했었는데 급여명세서 거의 못받아서요

(급여명세서 다 받고나서 못받은 월급에 대해서 받을려구요)
계좌 입금내역 확인해보니 2020년경에 약 123만원 월급 받은적도 있네요

퇴사한지 몇달 됐는데(정규직 퇴사는 작년 8월정도 했음)
몇일전까지 세전 30만원 3.3%공제되서 급여 받으면서 일 했는데 이것도 급여명세서 달라고 하면 받을수 있겠죠?
입사한 날부터 일한거 급여명세서 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안주면 제가 어디에서 달라고 하면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그리고 퇴사하고나서 근무한거 급여명세서 다 달라고 요구 했는데 안주면 고용주(사업자)측에 벌금 있는걸로 아는데
회사측에 벌금이 얼마죠?
그리고 급여명세서 안주면 어떻게 해서 회사에서 주게끔 제가 조치 할수 있는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8조 2항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1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48조 위반자

    3.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사업주에게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달라고 하시고 교부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고지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