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월차 직원 해고시 부당해고에 포함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 한명이 10월 4일에 1년차가 되는데
요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직원들끼리 사내정치를 하더라구요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한다해서 9월말까지 근무해달라고 말하려고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11개월차에 해고당하는건데 아무래도 퇴직금때문에 부당해고로 신고할 가능성도 있을거같습니다
이렇게 30일 통보기간을 다 지켜서 해고해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태도로 사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를 하는 것과 부당해고 해당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 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는 자유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