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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알파카63
파란알파카6322.01.05

징계해고 결정후 해고일자는 30일 이후로 해야하나요?

업무시간에 외근한다고하고 무단이탈을 해서 시말서를 쓴 직원이 있습니다. 시말서 제출이후 업무거부도하고 상사와 다툼도 일어나서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해고를 진행하라합니다. 위원회 결론에 해고일자는 30일이 지나야하는지 아님 바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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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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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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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당일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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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하는 등으로 해고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해고결정으로 인해 결정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예 예고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즉시 해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절차적 측면에서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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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즉시해고 하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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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 결정 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이전에 퇴사시키기 위해서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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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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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통지하거나,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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