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약16개월 근무 비자발적 퇴사후 미사용 연차일수 11일 남았는데요 연봉계약서에 세전월급에 연차수당 얼마 금액 포함 되어 있도록 적혀 있었는데요. 사업주가 11일 잔여 연차휴가 못쓰게하고 나가게 했다는것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연차 수당을 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세전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잇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반영한 후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면 그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해서 추가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총 재직기간이 16개월(1년 4개월) 정도 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 : 연차휴가 15일 발생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발생 연차휴가 일수 + 사용일수 +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 일수가 중요합니다.
최대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26일 이고 월급에 매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16개월 근무시 최소 16일치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 자체는 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음)
이럴 경우 26일 - (사용일수 +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어야 고용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못하게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발생한 연차수당과 이미 선지급된 연차수당과의 차액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보다 발생한 연차휴가 많다면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