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그러한 직원은 구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소급가입 요구할 수 있으며(근로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음),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한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급가입하면 일단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