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대여한 금원을 반환했음에도 계속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떤 죄에 해당되죠?
ㄱ는 ㄴ에게 금원 550,000원을 빌려서 500,000원을 갚고 남은 50,000원은 ㄴ이 대신 구매요구를 한 57,000원을 해준건으로 끝냈지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소송에서 반박자료를 제시 했고, 다른 소송에서도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송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구를 하고 있는 주장이나 근거를 파악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원금이나 지연손해금 등 금액에 다툼이 있는지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으로 소송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적절한 항변을 하신 경우라면 이에 대한 기각 판결 등을 가지고 추후 적절한 대응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안의 관건은 위 대물변제 건의 정확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유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기재된 내용만으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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