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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상대방에게 대여한 금원을 반환했음에도 계속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떤 죄에 해당되죠?

ㄱ는 ㄴ에게 금원 550,000원을 빌려서 500,000원을 갚고 남은 50,000원은 ㄴ이 대신 구매요구를 한 57,000원을 해준건으로 끝냈지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소송에서 반박자료를 제시 했고, 다른 소송에서도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송사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 주장이나 근거를 파악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원금이나 지연손해금 등 금액에 다툼이 있는지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소송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적절한 항변을 하신 경우라면 이에 대한 기각 판결 등을 가지고 추후 적절한 대응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안의 관건은 위 대물변제 건의 정확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유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기재된 내용만으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