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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두루미47
재빠른두루미4721.08.13

고기집 화로에 접촉해 화상입었을 때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이틀 전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먹다가 자세가 불편해 다리를 움직이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숯불이 들어가는 화구가 식탁 밑으로 동그랗게 튀어나와있는 구조였는데 다리에 그부분이 닿아서 현재 치료중입니다.

따로 그부분이 안전장치로 덮여있거나 하진 않았고, 여름이라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정말 잠깐 데였는데 병원에서는 2주 이상 치료를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당분간 매일 병원에 방문하고, 차후 상태를 보면서 2~3일에 한번 오라고 하네요.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ㅜㅠ 혹시 식당에서 들어둔 보험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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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의 관리소홀이나 화구 자체의 구조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손님 과실도 있을 것이며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을 제외하고 치료비 등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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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고기집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집 사장님에게 피해사실 고지하고,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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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음식점 쪽의 과실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지만 과실의 유무가 애매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구내치료비특약이란 담보가 있습니다.

    음식점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와 구내치료비 특약으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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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식당측이 가입한 보험으로 진료를 받을수 있을지 여부는 식당측의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할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식당측의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식당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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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에서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험이 아니더라도 식당측에 일정부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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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해당 보험 약관 내용을 살펴 보험으로 부보가 되는 손해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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