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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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릴 때 과실치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밀어서 여는 문 사건에 있어서 같이 이동하던 지인도 모르고 이동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실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에서 내릴 때 누굴 다치게 할 정도로 부딫히면 이게 쇤데 쾅소리가 날거잖아요. 근데 차에 동승하던 다른 사람이랑 운전하던 지인 모두 모를 정도고 그냥 인사하고 헤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도 '예전에 밀어서 여는 문 사건' 과 비슷하게 볼 수 있나요? 못해도 과실치상의 책임은 질 지언정 치사까지 지기에는 어려운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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