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자 허락 없이 벽을 훼손 시킨 후 연락해서 허락을 받은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문의입니다.
고향에 오래된 낡은 집이 있습니다. 그 앞에 노인정 건물도 있구요.
그런데 어느 날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앞에 노인정 건물을 철거하는 중에 벽에 손상이 갔다구요.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철거하는 동안 불편할 거 같다고 해서 그럼 철거하는 동안 허물었다가 다시 복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구 시한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팀인가에서 진행하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자 한테 메시지로 언제 되냐고 했더니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담 안쪽으로 쓰레기가 밖으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쓰레기는 지다 다니는 사람과
빈집이다 보니 다른 집에서 가져다 놓은 쓰레기입니다.
며칠 후 시청환경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화재발생 위험 및 도시 미관으로 빠른 시간 안에 안치우면 과태로 부과하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애초에 담 허무는 걸로 통화한 직원한테 빨리 담을 원상 복구하라고 했습니다. 담이 있었으면 쓰레기는 있지만 밖으로 돌출 되지 않았을 건데. 지금 이게 뭐하는 거냐구요. 한쪽에서는 문화재 발굴인지 뭔지 한다고 해서 선의로 담 허무는걸 허락했더니 환경과에서는 쓰레기 치우라고 계속 공문이 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문화재 발굴 팀에서는 일단 뭐가 좀 정리되어야 담을 복구한다고 하고 있구요. 환경과에서 날아온 공문은 법적으로는 본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직원한테 연락하지 말고 팀장인 본인한테 연락하라고 전화가 온 상태입니다.
갑갑하고 남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이 억울하신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담이 허물어져서 쓰레기가 버려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당 담을 허물어서 원인을 제공한 부서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 간에 조율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부서의 상급기간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당 사안을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