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자 허락 없이 벽을 훼손 시킨 후 연락해서 허락을 받은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문의입니다.
고향에 오래된 낡은 집이 있습니다. 그 앞에 노인정 건물도 있구요.
그런데 어느 날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앞에 노인정 건물을 철거하는 중에 벽에 손상이 갔다구요.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철거하는 동안 불편할 거 같다고 해서 그럼 철거하는 동안 허물었다가 다시 복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구 시한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팀인가에서 진행하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자 한테 메시지로 언제 되냐고 했더니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담 안쪽으로 쓰레기가 밖으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쓰레기는 지다 다니는 사람과
빈집이다 보니 다른 집에서 가져다 놓은 쓰레기입니다.
며칠 후 시청환경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화재발생 위험 및 도시 미관으로 빠른 시간 안에 안치우면 과태로 부과하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애초에 담 허무는 걸로 통화한 직원한테 빨리 담을 원상 복구하라고 했습니다. 담이 있었으면 쓰레기는 있지만 밖으로 돌출 되지 않았을 건데. 지금 이게 뭐하는 거냐구요. 한쪽에서는 문화재 발굴인지 뭔지 한다고 해서 선의로 담 허무는걸 허락했더니 환경과에서는 쓰레기 치우라고 계속 공문이 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문화재 발굴 팀에서는 일단 뭐가 좀 정리되어야 담을 복구한다고 하고 있구요. 환경과에서 날아온 공문은 법적으로는 본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직원한테 연락하지 말고 팀장인 본인한테 연락하라고 전화가 온 상태입니다.
갑갑하고 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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