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비앤비 사용 후 파손 배상 감가상각 가능한가요?
2주 전 에어비앤비 사용했는데 이후에 시설이 파손되었다고 수리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건든 것 같은데 수이명품이라 인테리어 업체에서 70만원을 요구했다네요. 인건비만 25만원에 배송비 12만원이고 제품비가 35만원 정도인데 인건비와 배송비를 줄이고 제품은 감가상각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용 계약 중에 파손한 물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실제 해당 물품의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과실상계 등의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임의로 상계나 감가를 하여 배상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