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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원룸 재계약 중 중도해지하면 복비내야하나요?

원룸 전세 2년 계약 후 6개월씩 몇번 연장해서살고 있는 중인데 6개월 다 못 채우고 나가게 되면 복비 내나요? 알아보니 묵시적갱신 중에는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된다는데 그 조건만 채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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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지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6개월씩 연장했다면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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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약정하여 연장한 경우에 그 계약 기간 도중에는 합의 해지를 하는 방법 이외에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묵시적 갱신으로 보더라도 3개월 전에 통지를 하고 그 통지한 뒤에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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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갱신된 기간이 되기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수 있고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됩니다.

    즉,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다면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계약이 해지되므로 별도로 복비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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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복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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