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갱신된 기간이 되기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수 있고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됩니다.
즉,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다면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계약이 해지되므로 별도로 복비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