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이 정한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고 기간안에 취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