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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7.04

취업규칙처럼 노동부 필수 신고해야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10인이상이면 취업규칙 신고가 필수로 아는데 이밖에도 노동부에 필수로 신고를 해야되는것이 잇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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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노동청에 신고 해야합니다.

    그외 회사의 의무는 아니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협약을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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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같이 요건 충족 시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서류로는 노사협의회 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 퇴직연금규약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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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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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규정 쪽이라면 30인 이상부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도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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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며,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한달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규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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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 정도 규모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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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하고,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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