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인이상이면 취업규칙 신고가 필수로 아는데 이밖에도 노동부에 필수로 신고를 해야되는것이 잇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노동청에 신고 해야합니다.
그외 회사의 의무는 아니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협약을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같이 요건 충족 시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서류로는 노사협의회 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 퇴직연금규약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규정 쪽이라면 30인 이상부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도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며,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한달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규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 정도 규모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하고,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