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규정 변경시 취업규칙 외 부칙들도 신고해야하나요?
사내규정을 재정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은 노동부에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규칙 외 별칙,부칙의 경우도 직원들 과반수 동의와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취업규칙 외 부칙은 20개 정도되서 부담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칙'이란 법령에서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본칙에 대해 부수하는 필요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을 말하며, 법령이 아닌 사내 규정이나 단체 규율에 대해서도 부칙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본칙 뿐만 아니라 부칙도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준칙에 해당되므로, 취업규칙상의 본칙과 별개로 볼 수 없어, 이 또한 근기법 제94조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부칙들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때,
같이 별첨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과반수 동의를 받고 노동청 민원사이트에 들어가서
최초신고시 동의서, 취업규칙
변경신고시 동의서,취업규칙,신구대조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명칭과 관계없이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칙은 사내규정에 딸린 규정이므로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신고시 함께 신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2. 제정시,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시에는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