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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흑로59
명랑한흑로59
22.04.27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제93조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목이 13항까지 있는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되는 건가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전부 취업규칙에 들어가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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