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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파리매56
검소한파리매5624.01.19

형사조정위원회 에서 합의금 주고 하면 사건종결인가요?

아니면따로 벌금 받나요? 합의금 주면 사건종결이죠? 친고죄는 합의금을 줘도 따로 약식기소 받는다 그래서요? 맞는말인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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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반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은 양형상 참작사유가 되므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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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고소취하서가 있어야 종결되고,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서가 있어야 종결됩니다. 그 외 범죄는 합의를 해도 종결되지 않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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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조정이 이루어져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상대방이 처벌불원하면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고죄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약식기소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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