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위원회 에서 합의금 주고 하면 사건종결인가요?
아니면따로 벌금 받나요? 합의금 주면 사건종결이죠? 친고죄는 합의금을 줘도 따로 약식기소 받는다 그래서요? 맞는말인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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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반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은 양형상 참작사유가 되므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고소취하서가 있어야 종결되고,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서가 있어야 종결됩니다. 그 외 범죄는 합의를 해도 종결되지 않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조정이 이루어져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상대방이 처벌불원하면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고죄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약식기소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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