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반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은 양형상 참작사유가 되므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